피의자의 권리 미란다 원칙 이란
생활상식피의자의 권리 미란다 원칙 이란
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전에 그 권리에 대하여
설명해 줘야 하는데 이를 미란다 원칙 이라고 합니다.
피의자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
피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.
1. 체포 또는 연행되는 이유를 알 권리.
2. 범죄에 대한 자백을 하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.
3.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(묵비권).
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에 따라
이 같은 권리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.
알리지 않으면 경찰관이 법을 어긴 것이 되어
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.
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납치와
강도 협의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
청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.
당시 미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
경찰관이 미란다에게 피의자 권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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